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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선박 화재 원인 "보험금 때문"


입력 2015.05.28 20:53 수정 2015.05.28 21:00        스팟뉴스팀

방화 부추기며 착수금 400만원과 석박 1척 제공 약속

지난 17일 목포 북항 부두에서 정박 중 화재로 전소된 선박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7일 목포 북항 부두에서 정박 중 화재로 전소된 선박의 모습. ⓒ연합뉴스

전남 목포 북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밝혀졌다.

28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3시23분께 전남 목포 북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 불이나 배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가 전소하고 황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전 선박 소유자 박모(58)씨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드러났다. 특히 단순 화재로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화재 감식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돼 급진전했다.

박 씨는 평소 알던 황모(48)씨에게 착수금 400만원을 주며 방화에 성공하면 선박 1척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황 씨는 휘발유 2통을 선내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하지만 황 씨는 폭발 등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선박 건조 당시 가입한 선박 화재보험 보험금 7억5000만원을 타내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한편 해경안전서는 박 씨를 현주선박방화교사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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