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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병역혜택 욕심 “박주영처럼 올림픽 출전 기회 달라”


입력 2015.05.28 11:20 수정 2015.05.28 11:28        데일리안 스포츠 = 김도엽 객원기자

병역법 위반 관련 2차 공판서 박주영 사례 거론

병무청 “국외 여행기간 연장 연령은 만 28세” 반박

배상문 측이 박주영을 거론하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림픽 출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 배상문 측이 박주영을 거론하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림픽 출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

프로골퍼 배상문(29) 측이 병역 혜택이 걸려 있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7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배상문 측은 축구선수 박주영의 사례를 거론하며 당국의 공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상문의 변호인은 “박주영이 2012 런던 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골프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배상문 측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기간 연장 연령은 만 28세까지”라며 “박주영은 27세 때 올림픽에 출전해 병역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상문은 현재 만 29세로 이미 연장 연령을 넘어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배상문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상문은 PGA 투어에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병무청은 지난 2월 배 선수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병무청 측에 만 28세 이상인 선수 가운데 올림픽 등을 전제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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