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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박태환, 노민상 수영교실 등록 ‘학부모 전원 동의’


입력 2015.05.28 05:03 수정 2015.05.28 05:10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국민체육공단서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참가

박태환은 수영교실의 유일한 일반인 신분으로 하루에 2시간씩 훈련을 하게 된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태환은 수영교실의 유일한 일반인 신분으로 하루에 2시간씩 훈련을 하게 된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마린보이’ 박태환(26)이 일반인이 신분으로 수영장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동안 선수자격 정지로 훈련할 수 있는 수영장을 구하지 못했던 박태환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태환의 새로운 훈련장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수영장이다.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 학부모 전원에게 동의를 얻은 결과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은 그동안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훈련 가능한 수영장을 구하지 못했던 박태환에게 훈련 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영장 측에서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 학부모 전원에게 동의를 얻어 전 국가대표 감독이자 박태환 감독의 은사인 노민상 감독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선수가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박태환 역시 일반인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전 국가대표 감독이자 은사인 노민상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노민상 수영교실은 2009년부터 올림픽수영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영인재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이다. 초중고 엘리트 선수 30여명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3시간, 주말 2시간씩 모두 주 19시간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박태환은 수영교실의 유일한 일반인 신분으로 하루에 2시간씩 훈련을 하게 된다.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 자격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박태환도 달마다 회원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간 네비도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된 뒤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내년 3월까지 선수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그동안 자택 인근 스포츠클럽의 25m 레인에서 훈련해왔다.

박태환은 지쳐 있는 몸 상태와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3개월가량 지나면 본격적으로 기록과의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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