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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논란’ LG전자, 검찰과 증거놓고 대립각


입력 2015.05.27 16:24 수정 2015.05.27 16:31        김평호 기자

검찰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증거자료 두고 맞서

파손 혐의 세탁기 보존 상태 두고도 의견차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 사장. ⓒLG전자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 사장. ⓒLG전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된 사건 당시 세탁기의 보관 상태 등을 놓고 대립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사건 당시 관련영상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과,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람, 찍은 장소와 시간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 부분이 특정되야 이에 동의할 여지가 있다”며 맞섰다.

양측은 또 파손 여부와 관련 검증이 필요한 세탁기 대수와 보존 상태를 두고도 대립했다.

실제 검찰은 입수한 7대의 세탁기 가운데 피고인의 행위로 파손된 것은 3대로 이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고,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파손 혐의 세탁기 전부를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파손된 세탁기와 관련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세탁기 검증에 앞서 현상보존이 중요하다”며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9월 3일 이후 세탁기가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매우 좋다”며 “세탁기를 1년 동안 닫아놓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부분이 회복됐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는다.

조 사장 등에 대한 최종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7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된다.

최종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독일인에 대한 소환일정과 해당 세탁기에 대한 재판부의 검증기일을 지정한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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