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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환경 개선 돕기 위해 '현금' 쏜다


입력 2015.05.27 16:11 수정 2015.05.27 16:29        스팟뉴스팀

7월 1일부터 4인 기준 182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

정부가 주거 관련 어려움 해소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기준에 부합하면 직접 현금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7월 1일부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작년 12월에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고,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하게 된다.

급여 선정기준 대상은 4인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다. 이번 개편으로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대상가구가 대폭 확대됐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반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지급 받는다.

이번 개편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뉜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인 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하지만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거주자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자가 받게 되는 임차료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른다. 단, 무료 임차자에게는 임차료를 내지 않아 생기는 이득(사전이전소득)을 빼고 주거급여를 주는 방식을 따른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50만원(3년 1회) 650만원(5년 1회) 950만원(7년 1회)을 지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다만,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 비주택 거주자와 안전 관련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개편 후 1년간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현금급여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장애인일 경우 수선주기(3년,5년,7년)와 무관하게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보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장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 및 관련 FAQ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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