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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전해철 40명 특사' 성완종특사 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입력 2015.05.27 17:58 수정 2015.05.27 18:41        동성혜 기자/조소영 기자

법조계 "기피제도가 있을 만큼 이해충돌 피해 왔다"

"의혹 억울하면 변호사쪽에서 특사 과정 전면 공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사면업무를 관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특혜 사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 대표는 사면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두 차례 맡았었고 시민사회수석, 정무특보, 비서실장까지 역임했었다. 전 의원도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었다.

특히 최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석연찮은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 노무현 정부의 사면 절차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8차례 시행한 특별사면에서 문 대표와 전 의원이 각각 대표를 지냈던 법무법인 부산,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한 피고인 40여명이 감형, 복권 등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순·김정길 등 문재인 민정수석 재직할 당시 사면

이중 주요 사면 대상자로는 박경순 옛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 통신업체 김모 대표 등이 꼽힌다.

우선 문 대표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변론을 맡았던 박씨는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혁명당인 민혁당 하부 조직 '영남위원회 사건'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었으며 199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었다.

박씨는 형기의 절반을 넘겼던 2003년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았었고 2005년 8.15 광복 60주년 특사 때 복권까지 됐다. 두 차례 사면 모두 박씨의 변론을 맡았던 문 대표가 민정수석에 재직할 때였다.

문 대표는 김 전 장관의 선거법 위반 사건 1·2·3심도 맡았었는데 김 전 장관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서 80만원, 항소심에서는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02년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했지만 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2003년 8.15 특사 때 김 전 장관은 복권됐고 김 전 장관은 이듬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 영도에 출마했다 떨어졌다.

아울러 전 의원의 경우,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시절인 2003년 수백억대 대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통신업체 김 대표 사건을 맡았었는데 김 대표는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었다. 이후 김 대표는 2005년 8.15 특사 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는데 이때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법조계 "법보다 더 강한 것이 특사인가"

법조계는 이 같은 두 인사의 행보가 충분히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조인으로서 기본 양심의 문제"라며 "법조계에서는 친·인척과 같이 대상자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기피제도가 있을 만큼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 항상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혹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과 연계된 이들이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을 최대한 피했어야 한다"며 "더군다나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민정수석 등이 당연히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만큼 두 인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앞서 문 대표가 성 전 회장의 특사 논란 당시 "법무부 소관"이라며 자신과는 선을 그었던 것을 언급하며 "말 같지 않은 얘기"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사 당시 첫 번째 특사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 두 번째 특사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도 "비서실장까지 했던 문 대표가 '법무부 소관이라 (사면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우리의 문제는 현재 특사에 대해 명문화가 정확히 돼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 등이 의혹을 벗으려면) 40여명 특사에 대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면이 됐고 누가 사면을 요청했는지, 점수는 누가 매겼으며 사면특별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특별사면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특사 공개는 법무부뿐 아니라 관련 사건을 갖고 있는 변호사측에서도 자료가 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류 교수는 "성 전 회장 특사보다 더 무서운 게 이번에 일어난 40여명의 특사 사건"이라며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힘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려 할 것이고 1심, 2심, 3심은 물론 특사까지 고려하는 수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법보다 더한 것(특사)이 있다는 말이 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문 대표나 전 의원이 변호사 시절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실장을 할 것을 예상했을 리 없지만 결국 사면 당시 수석과 실장, 민정비서관 등 사면과 관련된 청와대 핵심 민정라인이라는 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대정신 대표 이재교 변호사는 문 대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표가 변호한 사람들은 사상범들인데 이런 이들에 대해선 대부분 무료로 변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때문에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이념적 배려로 사면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건 오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전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경제사범 같은 경우는 (변론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삼을 여지가 있긴 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사실 확인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야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보도는 이제 그만돼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변인 이야기에 뭐 보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뉴질랜드, 호주 공식 방문 일정에 동행 중이며 2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 이번 보도와 관련 입장을 듣지 못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의원께 직접 얘길 듣는 게 맞는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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