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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또 붕괴 추락사고…구청‧소방서는 서로 '니 탓'


입력 2015.05.27 14:05 수정 2015.05.27 14:15        스팟뉴스팀

시청, '피난교'목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소방서 관할이다

소방서, '휴게공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시에 책임있다

분당의 한 상가건물에서 철제구조물이 붕괴돼 추락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2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분당구청은 지난 24일 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4층짜리 D프라자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외벽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에서 50대 남성 2명이 10m 아래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L 씨와 L 씨의 지인은 철제구조물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은 애초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8월까지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다 지난 7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분당구청은 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피난을 위한 구조물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건물 전면에 위치한 철조구조물을 측면으로 옮겨 ‘피난교’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난교’는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분당소방서는 ‘건축법’을 근거로 들어 다시 책임을 시청에게 떠넘겼다. ‘건축법’에 따르면 완충공간으로서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는 시에 관리책임이 있다.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발생 8개월 만에 또다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락사고가 재발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이 법안을 입맛대로 골라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전관리’라는 사고의 초점은 또다시 핵심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듯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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