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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화학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명령


입력 2015.05.26 17:43 수정 2015.05.26 18:08        이강미 기자

배터리라벨 기술자료 23차례 요구, 중국법인 통해 무단 생산

납품계약체결시 계약서도 발급안해 … 과징금 5천만원 부과

LG화학이 협력업체의 특허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해 중국법인을 통해 생산한 사실이 적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LG화학은 협력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역서를 발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3∼10월 협력업체 Y사에 요구해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에 걸쳐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Y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이들 자료를 활용,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2012년 8월 D사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F-FCB) 6개 모델의 단가를 20% 인하하고 이를 한 달 전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총 1억4100만원을 적게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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