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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지하 민청학련 15억 손배소에 이례적 "상고 포기"


입력 2015.05.26 11:04 수정 2015.05.26 15:33        스팟뉴스팀

"내용이나 시효 문제를 다퉈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김지하 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낸 민청학련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지하 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낸 민청학련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시인 김지하(74)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청학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했다.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다.

26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씨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지난달 8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사와 관련된 손배소에서 대부분 상고해왔다.시효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사위의 판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검찰의 상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손배 액수의 감경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번 김지하 손배소에서 국가를 대리한 서울고검의 송인택 송무부장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내용이나 시효 문제를 다퉈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명확한 배상 기준이 없으면 기준을 만들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만, 이미 판례가 만들어져 소송의 실익이 없으면 국고 손실 방지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가에 승소한 김 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4호 위반 선포 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했는데 그 중 한 명이 김 씨였다. 그는 6년 4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2005년 12월 국정원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을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몰고 간(용공조작) 민청학련사건에 대하여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에서 얘기하는 판례라는 건 2010년 10월 이 사건의 관련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가 5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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