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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폐지 신청…청산 유력


입력 2015.05.26 09:58 수정 2015.05.26 11:35        김영민 기자

26일 '법정관리 폐지 신청에 따른 사죄의 말씀' 배포

"더 이상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 다하지 못해 폐지 신청"

서울 상암동 팬택 본사 서울 상암동 팬택 본사

국내 '벤처 신화'인 팬택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팬택은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이날 '법정관리 폐지 신청에 따른 사죄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이에 팬택은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팬택은 지난해 8월 19일 법정관리를 개시한 이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했다. 또 인수합병(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대표는 "이번 위기를 타개해 생존할 수 있다면 수만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산업 발전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스스로의 믿음과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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