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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황교안, 헌법을 장식품 취급" 맹비난


입력 2015.05.25 16:37 수정 2015.05.25 16:52        스팟뉴스팀

25일 페이스북에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로,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주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조국 교수 페이스북 화면 캡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조국 교수 페이스북 화면 캡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거론되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25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서인 '국가보안법 해설서'에 대해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하다”며 “2.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며 야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종교 편향성’을 비난했다.

조 교수는 또 “4. 황교안, 형법의 삼성 적용을 회피했다. '삼성 X파일' 수사팀 지휘자로서 이건희 등 삼성 쪽 인사는 서면조사 후 불기소했고, 이 파일을 폭로한 노회찬과 이상호는 기소하여 처벌받게 했다”고 주장한 뒤, “5.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6.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라며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며 황 후보자의 총리 인선을 강하게 반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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