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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2번 걸리면 '해임'까지, 성범죄 규정도 강화


입력 2015.05.25 16:00 수정 2015.05.25 16:08        스팟뉴스팀

성범죄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와 경중에 관계 없이 파면 및 해임

인사혁신처(사진 : 이근면 처장)가 25일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데일리안 인사혁신처(사진 : 이근면 처장)가 25일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데일리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케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물론, 금품수수 행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공무원이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토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기존의 ‘강등’ 조치에서 해임까지 가능케 됐다.

또한 운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기존 규칙에는 징계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된 징계안에서는 이들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직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조직 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상사와 동료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횡령과 금품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지휘 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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