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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경고-위험' 세분화 한다


입력 2015.05.24 16:34 수정 2015.05.24 16:43        김해원 기자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등급, 대상 세분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경보 제도를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민원을 포함한 5대금융악 등 각종 금융범죄 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제도를 경보 등급별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 경보 제도를 '주의', '경고', '위험'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노인이나 대학생 등 특정집단에 피해가 집중될 때는 경보 대상도 명확히 표기한다.

발령기준은 금융민원과 금융범죄 등 모든 예측가능한 피해에 대해 발생건수 및 소비자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특히 금감원은 그동안 발령기준을 민원건수 급증에만 한정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지표가 없었다는 점에 근거해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위주로 홍보하던 채널을 확대해, 관련부처 및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금융회사의 고객 문자메시지 전송 등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적합한 홍보채널을 통해 경보 발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2년 6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을 시작으로 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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