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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에 승무원 폭행한 20대, ‘표값 110배’ 벌금형


입력 2015.05.24 11:14 수정 2015.05.24 14:16        스팟뉴스팀

승차권 제시 요구하는 승무원 폭행

대전지방법원은 24일 철도승무원을 폭행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행신발 부산행 KTX 열차에서 승무원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광명역에서 열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전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하차하려고 준비하다 이를 막는 승무원을 뿌리치려다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승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명에서 대전까지 KTX 입석표 값은 1만8000원으로, A 씨에게 부과된 벌금은 표값의 110배에 이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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