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성 부적격자 걸러내기 위함”
앞으로 군에서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것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4일 다면적 인성검사를 적용해 군종장교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종장교 선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종장교 면접시험 항목에 인성검사를 추가됐고,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4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올라갔다.
기존 군장장교 면접시험은 종교 의식과 교리 그리고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일반상식 등 4가지만 평가했다.
국방부는 군의 정신 전력을 책임지는 군종장교 가운데 인성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선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