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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전함 시주돈 노린 40대 징역 2년


입력 2015.05.23 14:26 수정 2015.05.23 14:33        스팟뉴스팀

출소 한 달도 안돼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

유명 사찰에 침입해 시줏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찰에 몰래 들어가 시주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3월 출소한 김 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서울 강남의 유명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시줏돈 500만 원을 훔치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상습·누범 절도의 가장 낮은 형량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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