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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영 2년으로 '감형'


입력 2015.05.23 11:43 수정 2015.05.23 11:50        스팟뉴스팀

“직접 교단이다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양도 등을 통해 피해회복에 애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유 씨가 피해외사(천해지)에 채권 양도 등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당사자 간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면 국가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지만 직접 교단이다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양도 등을 통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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