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적·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 있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정동화 전 회장의 혐의는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이던 2009년부터 3년 동안, 건설 공사 현장의 임직원에게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정 전 부회장은 자신의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대표 A 씨를 통해 공사현장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