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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증인 박지만 재판 불출석


입력 2015.05.22 19:19 수정 2015.05.22 19:26        스팟뉴스팀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재판 초기부터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고서 이달 초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박 회장 측에 통보한 바 있다.

통상 재판에 소환된 증인이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등을 내 이유를 소명하지만, 박 회장 측은 재판부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6월 9일로 잡고 이날 오후 2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또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을 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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