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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입력 2015.05.22 18:10 수정 2015.05.22 18:16        박영국 기자

항소심, 사기 혐의 일부 무죄 판결

이른바 ‘동양 사태’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인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른바 ‘동양 사태’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인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른바 ‘동양 사태’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인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현 전 회장에게 1심 판결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했지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중순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를 인정하고, 그 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현 전 회장이 추진한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었다며 회사채 상환 의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현 전 회장이 그 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사기성 회사채 및 CP 1조3000억원어치를 발행·판매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그에게 회사채 상환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현 전 회장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실 CP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감형했다고 밝혔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CP·회사채를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팔아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았던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역시 이날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징역 3년 6개월이었던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유지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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