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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조현아 석방에 "마녀사냥 그 정도면 됐다"


입력 2015.05.22 12:12 수정 2015.05.22 17:09        박영국 기자

재판부 "성찰과 자기반성 … 안전운항영향 경미"

네티즌 "무전유죄 유전무죄" vs 재계 "과도한 징벌적 처분 정상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과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는 반면, 재계에서는 그동안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이 심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오전 10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항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여론의 비난이 워낙 거셌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심해지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진보 논객 중 하나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올렸다.

아이디 seoj*** 트위터 사용자는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든든한 호위무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라고 비난했고, 아이디 jeon******는 트위터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냉소를 표했다.

반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은 갑질에 문제 있지만 여론 몰이식은 안된다는 것”(아이디 140k****)이라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내놓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재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마녀사냥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번 석방은 과도한 징벌적 처분이 정상화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사실 헌법보다 더 무섭다는 여론의 ‘괴씸죄’를 적용받아 마녀사냥 식 여론재판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재벌 3세들의 언행에 경종을 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조 부사장이 겪었던 몸과 마음의 고생을 감안하면 이제는 마무리할때가 아닌가 싶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 부사장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재판부가 여론에 밀려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냉철한 판단을 했고, 여론도 좀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조 피고인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의 원인이었던 항공기 항료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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