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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석방…항로변경죄 인정안돼


입력 2015.05.22 11:19 수정 2015.05.22 12:20        박영국 기자

재판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오전 10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을 해왔고, 쌍둥이의 엄마로서 초범이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의 원인이었던 항공기 항료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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