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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정유신 "핀테크 발전 위해 사전 심의제 사후 규제로 바꿔야"


입력 2015.05.21 14:03 수정 2015.05.21 15:12        김해원 기자

<201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핀테크>

협의적 핀테크에서 광의적 핀테크로 넘어가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실에서 데일리안 주최로 열린 '2015 금융비전 포럼'ⓒ데일리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실에서 데일리안 주최로 열린 '2015 금융비전 포럼'ⓒ데일리안

"핀테크 발전을 위해선 사전 규제를 최소화 해야한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주최로 열린 '2015 금융비전 포럼'에서 핀테크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내다보며 규제 최소화를 강조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서강대 교수)은 "핀테크는 기존의 영역이 아닌 새로운 시장 창출의 영역"이라며 "기존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가 아닌 저신용 등급의 개인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발전 방향을 위한 과제로 '규제완화'와 '편익 다양화'를 꼽았다. 정 센터장은 "핀테크의 사전 규제를 최소화 하고,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을 재편해야 한다"며 "회사 인수 뒤 사후 보고 절차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핀테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융 수요 공급의 발전'을 꼽았다. 그는 "수요자측면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금융니즈가 증가하면서 3,40대의 스마트폰 금융거래 기피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모바일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 서비스, 모바일 기반의 확대, 결제시장의 성장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며 "IT기업의 금융진출로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홍 코스콤 기술연구소장은 그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 발전방향에 대해 "핀테크 산업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를 해서, 다음카카오의 ‘증권플러스’정도를 핀테크로 인식하는데 사실 자본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기존의 결제, 송금, 자산관리, 개인대출, 클라우드펀딩 뿐만이 아니라 주식거래, 자산관리, 비트코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소장도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핀테크 관련 규제가 많은데 핀테크 기업 인증을 위한 핀테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핀테크 기업 설립 최저자본금 완화가 필요하고 보안성 심의제를 사후 규제로 해야 한다"며 "심의주체도 민간자율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소장은 자본시장의 속성으로 그간 핀테크가 발전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지적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에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는 "마켓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서로 가진 정보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등 경쟁상대로 서로 의식한다"며 "정보의 가치로 인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자체도 작은 구조"라며 "금융투자회사로 유입된 자금은 재투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기술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인증방법 선택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용카드 본인확인 관련 PG사가 카드사의 관리하에서는 인증기술의 발전이 저해된다"며 "여전감독규정을 개정해 가맹점이 본인인증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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