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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통화 내용 녹음해 카톡으로 누설하면 무슨 죄?


입력 2015.05.03 15:20 수정 2015.05.03 15:27        스팟뉴스팀

30대 남성이 주점에서 일하는 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님과의 통화 내용을 손님의 배우자에 전송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3일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 애인인 B 씨 집에 갔다가 우연히 B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됐다.

당시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자동 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던 A 씨는 애인이 C 씨와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듣게 됐다.

A 씨는 B 씨와 C 씨의 통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고서 이 녹음 파일을 C 씨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 일로 A 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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