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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드러날까 두려워' 내연녀 암매장하더니...


입력 2015.05.03 13:55 수정 2015.05.03 14:02        스팟뉴스팀

‘가정을 정리하라’는 내연녀의 요구에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53)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같은 날 파주시 동패동 야산에 A씨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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