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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본격화…단통법 대안될까?


입력 2015.05.03 11:50 수정 2015.05.03 22:10        김영민 기자

6월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심사…요금 및 출고가 인하 효과 기대

정부·이통사 "현 시장 구조서 도입은 시기상조…소비자 불편 및 시장 혼란 초래"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단통법 폐지와 함께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본격 논의된다.

지난 2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정됐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자는 것인데, 현재 이통사들이 서비스와 함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에서는 서비스만 가입하고 단말기는 별도 유통점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제조사 판매점이나 휴대폰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한 후 유심칩만 사서 개통하면 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이 아닌 서비스나 요금할인 등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전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통사가 33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완전자급제에서는 아예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야 하기 때문에 단통법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의 키를 쥐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를 위한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휴대폰 가격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측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과 요금 인하, 제조사의 가격 경쟁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해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가계통신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과 정부,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6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서비스 분리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 구입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기존 유통망의 생존권을 위협해 유통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현재 단통법 안착을 통해 자급 단말기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고위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 구조와 생태계를 볼 때 시기상조"라며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한다고 해서 출고가와 요금 인하가 이뤄진다는 것도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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