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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톡'으로 꾀어 청소년 성매매 시키고는 돈만 꿀꺽


입력 2015.05.03 11:57 수정 2015.05.03 12:07        스팟뉴스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에 징역 7년 선고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A(25) 씨와 B(20)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매매 약취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선고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공모한 C(20·여)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D(20)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가출해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사정이 곤궁해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와 성적 욕망 충족 도구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감시 등으로 하루에 3∼4회, 많게는 6회 이상 성매매를 했지만 그 수익은 피고인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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