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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 국가기념일 기념곡법 발의


입력 2015.05.03 11:03 수정 2015.05.03 11:23        스팟뉴스팀
5.18역사왜곡대책위가 3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5.18역사왜곡대책위가 3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기념곡 지정 시에는 기념일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유가족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념곡 지정 절차와 기념일 행사에서의 연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정부 주최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거나 제창을 합창단의 공연으로 대체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올해 6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는 상징적 노래로 꼽히는 '잠들지 않는 남도'와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념곡을 둘러싼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5·18, 4·3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통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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