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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담배 못핀다'…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5.03 10:40 수정 2015.05.03 10:47        스팟뉴스팀

앞으로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7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강공원 지역이 방대하고 방문객도 많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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