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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총기 사고에 '정신과 진단서' 없으면 소지 못해


입력 2015.05.03 10:39 수정 2015.05.03 10:46        스팟뉴스팀

잇따른 총기 사고에 경찰이 총기 소지와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쳐야 한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하고,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총포 소지 허가나 갱신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됐을 때만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도록 했다.

이는 정신질환이 있어도 치료받은 적이 없으면 진단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향후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총포를 소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기도록 했다. 또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늘 함께 다녀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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