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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배달하러 갔다가' 혼자있던 10대 소녀 추행


입력 2015.05.03 10:35 수정 2015.05.03 10:43        스팟뉴스팀

음식 배달을 갔다가 혼자 있던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통닭 배달을 갔다가 혼자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초 경북 안동에서 통닭 배달을 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10대인 B 양의 얼굴과 팔 등을 만지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이 집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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