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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 이달부터 시행...효과는?


입력 2015.05.03 10:35 수정 2015.05.03 10:41        스팟뉴스팀
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확대 도입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경찰청 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확대 도입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경찰청

‘비보호 겸용 좌회전 확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총 1330개소의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확대 도입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해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경찰은 5월부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본격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상대로 홍보하는 한편 차량 운행이 많은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에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운전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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