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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혜택 범위 넓어져 '나도 지원?'


입력 2015.05.02 15:40 수정 2015.05.02 15:47        스팟뉴스팀

올해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제외한 자영업자고 최대 210만원 받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공개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부터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국세청 등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도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됐으며,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저임금 근로소득자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제시한 지급기준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가 해당된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은 132만 가구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모두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며, 오는 9월 추석 명절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때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미뤄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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