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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맴도는 대부광고, 앞으로는 없어진다


입력 2015.04.30 10:47 수정 2015.04.30 10:55        김해원 기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밤 10시 이후에만 광고 가능

앞으로는 대부업 TV 광고가 오전시간과 새벽시간에만 가능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대부업 광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밤 10시 이후에만 할 수 있게 하는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저축은행도 광고 시간대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와 유사영업을 하는 저축은행도 광고 규제를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금융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는 "TV에 대부업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해서 걱정이 많았다"며 "어릴때부터 대부업체를 친숙하게 여기게 되면 대출을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대부업 광고를 자꾸 보면 잘못된 경제상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여론이다.

다만 대부업체는 고민이 깊어졌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일반 사금융과 대부업체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TV광고까지 제한되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길이 없다"며 "TV 광고도 케이블TV만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제2금융에 대한 광고 규제는 없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광고가 대부업체보다 많고 대출금리도 최고 34.9%로 같다"며 "캐피탈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관련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두 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점을 두는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관리받게 된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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