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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MC몽과 다른 실형 선고 왜?


입력 2015.04.28 12:13 수정 2015.04.28 13:38        김명신 기자
김우주 병역기피. ⓒ 올드타임 웰메이드예당 김우주 병역기피. ⓒ 올드타임 웰메이드예당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김우주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으며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5월 생니를 뽑아 군면제를 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런 가운데 허지웅의 군복무 기피 혐의 연예인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9일 방송된 JTBC '썰전-예능심판자'에서 유승준의 병역비리에 대해 언급, 당시 방송에서 김구라는 "유승준을 기점으로 싸이의 경우를 비롯해 연예인에 관한 병역 기준이 강화된 것 같다"면서 "안타까운 게 그때 한번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일본 극우 의원과 동급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허지웅은 "유승준이 당시 너무 바른생활 이미지였다. 군대에 꼭 가겠다는 말을 했었고 입영통지서가 나왔는데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 그런데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출국했다. 결국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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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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