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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개부지 '대형 로고' 치우고 시민 품을까


입력 2015.04.28 11:50 수정 2015.04.28 11:56        스팟뉴스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 앞 동부금융그룹의 로고가 대형조형물로 떡하니 자리 잡아 온지 13년째, 이제 풍경의 일부가 돼 버린 해당 조형물이 13년 만에 존폐위기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당 조형물이 놓여있는 곳은 도심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곳으로, 상업 활동이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시민들의 공개공지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3년째 예외가 돼 온 해당 조형물의 존폐여부를 두고 행정자치부와 강남구는 아직까지도 합법 불법을 놓고 해마다 말을 바꾸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합법화 됐던 이유는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강남구가 ‘공개공지’임을 인정하면서 불법조형물로 결론, 이처럼 13년째 씨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연대가 나섰다.

이를 고발한 위례시민연대는 “대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시민에게 공개공지를 돌려줄 것을 요구, 네티즌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 것을 되찾자”며 동참하고 있다.

“역시 강남구, 명불허전이네”, “뒷돈 받았겠지”, “청년인턴이랍시고 취준생 속여 보험팔이로 부려먹다가 단 한 명도 취업 시키지 않고 버린 *부네”, “저거 있는 곳 공개공지인지 몰랐던 사람 손”, “내 생각엔 저거 절대 안 없어질 거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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