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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입력 2015.04.28 11:20 수정 2015.04.28 11:44        스팟뉴스팀

유기 치사죄만 적용했던 원심과 달라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유기 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일등항해사와 이등항해사, 기관사에게는 원심과 달리 징역 12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일등항해사와 이등항해사, 기관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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