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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유예기간 18개월이나?


입력 2015.04.28 11:17 수정 2015.04.28 11:26        스팟뉴스팀

전세계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도 유예 기간 6개월 뿐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시행 전 ‘유예기간 18개월’을 두고 논란이다. ⓒ데일리안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시행 전 ‘유예기간 18개월’을 두고 논란이다. ⓒ데일리안

국회 논의를 앞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시행 전 ‘유예기간 18개월’을 두고 논란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을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제조사가 담뱃갑에 인쇄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위해 이를 법 공포 후 18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 이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의 가능성이 컸지만 법사위에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연단체는 이 유예기간 18개월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법사위 논의에서 이를 다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만 뒀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오는 5월 1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방안을 재논의 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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