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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13년형


입력 2015.04.27 20:28 수정 2015.04.27 20:49        스팟뉴스팀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선고

일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친딸을 성폭행 한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일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친딸을 성폭행 한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일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친딸을 성폭행 한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3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 패륜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어린나이에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당시 14살의 친딸 생일날 자신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다른 가족들이 듣지 못하게 한 뒤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에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자주 때리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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