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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교실서 머리채 잡히고 뺨 맞은 여교사, 이유가...


입력 2015.04.27 16:44 수정 2015.04.27 16:50        스팟뉴스팀

아들 체벌해 사과요구 했지만 통화 피해...출동한 경찰관도 폭행

초등학교 교실에 들이닥친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인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는 27일 초등학교 교실에 들이닥쳐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학부모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려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담임 선생이 아들을 체벌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후 통화를 자꾸 피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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