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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가 예배 보러 온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


입력 2015.04.27 17:26 수정 2015.04.27 17:33        스팟뉴스팀

법원, “죄질 나쁘다” 40대 목사에 징역 2년6월 선고

법원이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담임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원이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담임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원이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담임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 씨(43)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 양(11)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 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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