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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12년


입력 2015.04.27 16:18 수정 2015.04.27 16:26        스팟뉴스팀

말다툼 중 흉기 들고와 2차례 찔러

탈북한 동거녀를 살해한 재중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탈북한 동거녀를 살해한 재중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탈북한 동거녀를 살해한 중국동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9시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길에서 동거녀였던 탈북여성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참혹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내리치는 과정에서 과잉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멈추고 자리를 벗어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를 사용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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