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험금 요청에 소송으로 답하는 보험사에 과태료 물린다


입력 2015.04.27 15:06 수정 2015.04.27 15:14        윤정선 기자

보험금 지급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행위' 추가 검토

4대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꺾기' 테마검사 진행

금융감독원은 27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27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소비자 대상 금융회사의 보이지 않는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관련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이다. 이 중 보험사가 2032건으로 전체 97.2%를 차지한다.

보험사의 소송 남발로 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소송능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보험사에 맞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홍장희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장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개정 이후 하부 시행령에 자세히 다뤄질 것"이라며 "(부당한 소송제기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금융위와 논의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금감원 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금감원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대상 테마검사 예고

금융권에 만연한 꺾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검사도 강화된다.

우선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테마검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조합과 저축은행 등으로 감독을 강화해 업권간 규제차익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강화된 꺾기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시감시와 테마검사 등을 통해 편법적인 꺾기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