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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차벽' 원칙적으로 운영 않겠다"


입력 2015.04.27 15:29 수정 2015.04.27 16:24        스팟뉴스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도로점거·경찰관 폭행시 차벽 설치

강신명 경찰청장이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강신명 경찰청장이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차벽’에 대한 위헌적 조치와 과잉대응이 논란인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를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신고 집회라 할 지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차벽이 제한될 전망이다.

27일 강 청장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1일 예고된 '노동절 집회'에 대해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1일 서울광장의 수용인원을 넘긴 집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상태로 공간을 더 내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경관 폭행이나 불법 도로 점거 등이 이뤄지거나 명백하게 예상될 때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차벽을 운영할 경우에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집회신고가 들어온 곳은 민주노총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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