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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카드단말기' 알고보니 저축은행 '할부금융'


입력 2015.04.27 11:07 수정 2015.04.27 11:14        윤정선 기자

무상으로 카드단말기 제공하면서 관리비 받지만 사실상 대출중개

밴대리점 저축은행에 계약서 넘기면 가맹점 한 곳당 30만원 챙겨

(자료사진) ⓒ데일리안 (자료사진) ⓒ데일리안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제공한다며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밴(VAN)대리점의 무분별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밴대리점은 치킨집이나 커피숍, 마트 등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설치를 권유하면서 사실상 대출을 중개하고 있다.

밴사는 가맹점과 여러 카드사의 결제업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밴대리점은 밴사에 속해 실제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가장 작은 영업단위다.

문제는 일부 밴대리점이 저축은행을 끼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영업방식은 매월 1만1000원 수준의 관리비만 내면 카드단말기를 비롯해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 저축은행 등에 넘기는 식이다.

밴대리점이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방법은 'CMS'와 '저축은행' 두 가지다. CMS의 경우 밴대리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반면 카드단말기 구입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낄 경우 밴대리점은 사실상 대출중개업체가 된다. 이 경우 가맹점이 관리비를 내는 대상은 밴대리점이 아닌 저축은행이 된다.

밴대리점-가맹점 계약 종류 ⓒ데일리안 밴대리점-가맹점 계약 종류 ⓒ데일리안

예컨대 밴대리점은 가맹점과 3년간 매월 1만1000원(총 39만6000원)의 관리비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후 밴대리점으로부터 계약서를 넘겨받은 저축은행은 밴대리점에 기계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3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저축은행은 3년간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총 관리비 39만6000원에서 30만원을 뺀 9만6000원 정도 차액을 챙긴다.

밴대리점 입장에서 CMS로 할 경우 매월 1만1000원을 받지만, 저축은행에 계약을 넘기면 30만원을 한 번에 받는 셈이다.

밴대리점 관계자는 "카드단말기 구입비용이나 자금이 부족한 밴대리점은 저축은행을 끼고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다"면서 "이 과정에서 할부금융이 아닌 것처럼 가맹점을 속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의 경우 밴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여러 카드사를 비롯해 사인해야 하는 업체만 10여곳에 이른다. 이에 할부금융을 이용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가맹점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가맹점 휴·폐업시 카드단말기 관련 정확한 계약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채권추심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밴사가 아무런 설명과 권한 없이 가맹점주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아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을 이용해 카드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도 대출중개는 물론 모집권한이 없는 밴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것은 불공정한 탈법 영업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한 할부금융을 마구잡이로 채권추심업체에 넘겨 고통을 받고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의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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