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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들의 성매매 비용, 회계법인 임원 지출


입력 2015.04.27 09:35 수정 2015.04.27 09:43        스팟뉴스팀

룸사롱 등 400만원 결제…뇌물죄 적용 방안 검토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국세청 간부들의 성매매 비용을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들이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국세청 A 과장과 서울시내 B 세무서장은 회계법인 임원 2명과 함께 지난달 2일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

회계법인 임원들은 술값과 국세청 간부 직원들의 2차 성매매 비용 400만원 가량을 카드로 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흥업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당일 카드 매출 전표를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동석자가 없다고 주장했던 국세청 간부들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적 친분으로 술을 마셨다"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이들이 청탁 대가로 향응 접대를 한 것인지 확인하는 한편,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한편 해당 국세청 간부들은 성매매 적발 직후 대기 발령 조치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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