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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동안 '앉아, 일어서' 시킨 영어강사 집유, 왜?


입력 2015.04.26 14:29 수정 2015.04.26 14:35        스팟뉴스팀

재판부 "참가자 전원 통솔하는 과정에서 범행 발생한 점 참작"

다른 친구들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대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어강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데일리안 다른 친구들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대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어강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데일리안
다른 친구들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대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한 영어강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김순한 부장판사)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도를 넘어선 학대를 한 혐의(강요·폭행)등으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28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신의 집에서 영어캠프에 참가한 10대 B 군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시켰다.

아울러 A 씨는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B 군을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시키거나 30분간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어학연수 캠프 안내자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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