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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투자보다 적립금 쌓아둔 대학교, 일부 환불 판결


입력 2015.04.26 13:22 수정 2015.04.26 13:28        스팟뉴스팀

재판부, 학생 정신적 고통 일부 위로할 책임 있다

고액의 등록금을 교육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만 쌓는 데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나 등록금 인하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피고가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 주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며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일부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며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올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률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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