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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측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6 13:22 수정 2015.04.26 13:28        스팟뉴스팀

이모 씨, CCTV 끈 채 증거자료 빼돌린 혐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은 25일 성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용기 경남기업 홍보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이 벌어진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또 다른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함께 회사 내부폐쇄회로(CCTV)를 끈 채 증거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임직원과 차량을 동원해 자료를 은닉·폐기했으며, 이 중에는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주요 계열사와 경남기업의 내부 거래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빼돌려진 가운데 성 전 회장이 비자금을 전달한 정관계 인사와 시기, 장소 등을 자세히 기록한 핵심 자료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 부장과 박 전 상무는 ‘비밀장부 등의 존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내주부터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변 인물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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