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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편 주거급여 시행…임대료 최대 4만원 인상


입력 2015.04.26 10:43 수정 2015.04.26 10:51        이소희 기자

저소득 세입자,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보조 지원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는 한 달에 최대 30만원의 주거비 보조금(주거급여)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가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2만 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중위소득(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4인 가구의 경우 월 422만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하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 체제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한 맞춤형 지원식의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 대상가구의 소득이나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임차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나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를 지급하며,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를 전액 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많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지급한다.

자가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도 실시한다.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임대료를 정해 이를 지원 상한액으로 삼고 있다.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1급지(서울)는 1인 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 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했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는 설명이다.

경기·인천(2급지)은 최대 지원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2만~3만원, 광역시(3급지)는 1만~2만원이 각각 올랐다. 그 외 지역(4급지)은 3만~4만원 인상됐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해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 같은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에 첫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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